중학생이 보호장비도 없이 태권도장의 40대 관장과 겨루기를 하다 무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겨루기는 제자인 중학생이 불만섞인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다.
피해 가족측은 훈육을 빙자한 폭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장은 교육 중 사고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학생 A군은 지난 2월 태권도장에서 40대 관장과 겨루기를 했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관장이 청소 지시를 했는데 A군이 짜증 섞인 말을 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후 태권도 관장은 중학생에게 태권도 겨루기를 제안했고 머리보호대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채우지 않은 채 시합을 했다.
중학생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병원 진단 결과 턱뼈 2개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직후 5달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 치아를 뽑아야 한다는 진단도 받았다.
하지만 태권도 관장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논란을 키웠다.
겨루기는 당시 중학생의 반말에 화가 나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예정되어있던 훈련이라고 해명했다.
보호장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제자들이 장비 착용을 불편해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학생 가족은 고의적인 폭행으로 의심된다며 관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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