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예계를 뒤집었던 사건
지난 2018년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서 배우 이서진과 소녀시대 써니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했던 A씨는 자신이 tvN ‘꽃보다 할배’의 방송작가라면서 이서진과 써니의 관계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했다.
A씨는 “촬영 중 이서진과 써니가 사귀는 것을 제작진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면서 “그러다 숙소에서 두 사람이 관계를 가졌고 그것이 모두 녹음기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서진과 써니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서진은 “자신과 관련된 내용은 어차피 사실도 아니고 말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흘려내보냈는데 다른 것 역시 너무 황당하더라. 나영석PD와 정유미와도 통화를 했는데 모두가 그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A씨는 1년 뒤인 2019년 10월 해당 내용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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