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여 명 남성 몸캠 영상 유포하고 판매까지 강행한 여성 “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박사방’, ’N번방’ 사건의 조주빈.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 줬던 조주빈.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 조주빈이다.
지난 22일 MBC는 트위터에서 판매, 유통 중인 불법 촬영된 남성들의 영상 일부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1000여명의 남성의 불법 촬영 나체 영상이 SNS에 유포된 것이다. 피해자들의 신분이나 실명을 알 수 있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 공무원, 무용수, 군인 등 다양했다. 영상은 트위터를 통해 개당 1~2만원에 거래됐다.
피해자들은 위치 기반 소개팅 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고 영상통화를 하다가 여성이 음란행위를 유도하자 이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티즌들은 “N번방 사건이랑 다른게 없잖아”, “얘도 실명 공개랑 신상 공개 해야지?”, “미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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