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박나래(36)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해당 국민신문고엔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담겼었다.
논란이 된 ‘헤이나래’ 영상 원본을 확보해 분석하고 이달 초 박나래를 소환해 조사를 한 바있다.
조사결과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나래의 해우이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된 이유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인형의 팔을 다리 사이로 밀어 넣어 성기를 연상케 하는 모양을 만든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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