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대로 사인해서는 안 되는 보험 서류 알려드립니다 “
보험이란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손해를 물어주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보증을 말한다. 보험을 통해 조금 더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사고 등을 대비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보험을 들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이 없다면 불법이므로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그러던 중 절대로 사인해서는 안 되는 보험 서류가 있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금부터 절대로 사인해서는 안되는 보험 서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모르고 사인한다면 미래에 엄청나게 억울해질 수 있으니 찬찬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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